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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알바 그만둘 때?

by 슬기정보꿀팁 2025. 3. 30.

요즘 많은 분들이 단기 알바나 단시간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특히 대학생, 취준생, 단기 알바생들은 ‘며칠 일하는 건데 괜찮겠지’라는 생각에 계약 없이 시작하게 되죠.
그런데 막상 알바를 그만두려 할 때, 혹은 급여를 못 받았을 때,
"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?" "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?"
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

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, 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점
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까지,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
 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


근로계약서 없이 알바 시작했다면?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,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잃는 건 아닙니다.
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사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고,
실제 근무한 사실만 입증되면 **정당한 권리(임금 포함)**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즉, “내가 계약서 없다고 손해보는 거 아냐?” → ❌ 아닙니다!

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알바 퇴사할 때 주의사항

  1. 계약서 미작성 = 불법
    • 사업주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    • 이를 어길 경우,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2. 퇴사 통보는 문자도 가능
    •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, 카톡 등으로 퇴사의사 전달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    • 단, 근무 중 무단 결근은 피하고, 퇴사일을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3. 근무한 만큼 급여는 무조건 받아야
    • 출근 기록, 단톡방, 스케줄표, 카톡 대화, 통장 입금 내역 등
     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,
      계약서 없이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.
  4. 최저임금 미달 시에도 신고 가능
    •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,860원입니다.
    • 이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며,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해요.

알바 퇴사 전 체크리스트

✔ 퇴사 통보는 최소 3일 전
✔ 근무 날짜, 시간은 메모 혹은 캡처
✔ 급여일 및 지급 방식 확인
✔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은 저장
✔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곧바로 노동부 민원 접수 준비


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신고 방법

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를 시킨 고용주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, 본인 인증만 하면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.

  1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
  2. 상단 메뉴 → 전자민원 → 임금체불 진정
  3. 알바 장소, 날짜, 급여 내역 등 입력
  4. 대화 캡처, 근무 캘린더 등 증빙자료 업로드
  5. 접수 후 담당자가 연락하여 절차 진행

👉 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계약서 없으면 퇴사 처리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?
→ 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퇴사 처리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.

Q. 사장이 “돈 못 준다”고 해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✅ 예. 증거만 있다면 노동청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.

Q. 계약서 없이 일한 걸 입증할 수 있나요?
→ ✅ 출근기록, 대화 내용, 은행 입금내역, 단톡방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.


마무리 한줄 요약

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
그만둘 때는 정확히, 그리고 당당하게 퇴사하세요!
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근로기록은 꼼꼼히 남겨두세요.